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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희진
  • 조회수956

제목『변상금 부과고지』공시송달 공고

『변상금 부과고지』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안산역사 상업시설(가동) 207호~209호] 무단점유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2조,「동법 시행령」제71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19.09.11.~2020.08.25 기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4.09.11. ∼ 2024.09.25) 4. 점유내역 - 점유자 : 강상묵 - 재산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 점유면적 : 286.88㎡ - 용도 : 판매점 - 산출기간 : 2019.09.11. ~ 2020.08.25. 5.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공고내용  -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점유기간:2018.04.27.~2020.08.25.)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등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산출기간:2019.09.11.~2020.08.25.)을 부과하오니 2024.09.25.(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히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며 변상금 및 연체료가 독촉납부기한까지 미납되는 경우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국세징수법 제23조)을 단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담당자 : GTX본부 경영지원처 재산2부 김희진 사원(02-3156-4348) 붙임  변상금 부과고지서서 및 지로고지서 각 1부.  끝.                                                                       2024. 09. 11.                                                                국가철도공단 GTX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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