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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윤여종
  • 조회수731

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공고 제2024-5호『행정대집행 계고(2차)』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목상동 218-21 외 2필지 등 4건) 내「국유재산법」제7조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두릅나무 등 일체 포함) 등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의거하여 철거하고자 하나, 철거 의무자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 경작물 등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4.7.18.~2024.8.1.) 4. 위    치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21 외 2필지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3-6 외 5필지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5-19 외 3필지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5-26 외 4필지 5. 대상내역 : 무단 경작물(농작물, 두릅나무 등 일체 포함) 등 6. 공고장소 : 대덕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7. 공고내용 - 귀하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제8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의거 2024년 8월 1일(목)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계고하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 당 자 : 충청본부 경영지원처 차장 윤여종 (☎042-607-5084)                                                                                             2024. 7. 18.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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