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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희진
  • 조회수695

제목「변상금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변상금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안산역사 상업시설(가동) 207호~209호] 무단점유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2조,「동법 시행령」제71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19.05.01.~2020.08.25. 기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4.07.17. ∼ 2023.07.31.) 4. 점유내역  - 점유자 : 강상묵  - 재산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사 상업시설(가동) 207호~209호  - 점유면적 : 286.88㎡  - 용도 : 판매점  - 산출기간 : 2019.05.01. ~ 2020.08.25. 5.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 6. 공고내용  -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점유기간:2018.04.27.~2020.08.25.) 변상금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미송달되어,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기간을 정정(점유기간:2019.05.01.~2020.08.25.)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동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7. 담당자 : GTX본부 경영지원처 재산2부 김희진 사원(02-3156-434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끝.                                                                             2024. 07. 17.                                                                   국가철도공단 GTX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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