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3차)」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공고 제2024-3호
『행정대집행 3차계고』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목상동 218-7 일원) 내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적치된 시설물 일체 등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의거하여 철거하고자 하나, 철거 의무자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농작물 등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8일간(2024.5.3.~2024.5.20.)
4. 위 치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7 등 3필지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18-18 등 2필지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3-6 등 2필지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85-10 등 2필지
5. 대상내역 : 무단 적치물(폐 목재, 컨테이너 등), 농작물 등 일체
6.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게시판), 현장부착
7. 공고내용
- 귀하의 국유재산 무단점유(무단 적치물, 농작물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제8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의거 2024년 5월 20일(월)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계고하며,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 당 자 : 충청본부 경영지원처 차장 윤여종 (☎042-607-5084)
붙임 : 행정대집행 3차 계고서 1부. 끝.
2024. 5. 3.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