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4- 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7일간(2024.2.20.∼2024.3.8.)
3.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처분대상 : 국유재산(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47-4, 오류동 131-40) 내 무단점유 시설물(가설건축물, 공사자재 등) 일체
5. 공고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귀하의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제8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4.3.8.(금)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계고하며, 미이행시「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하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6.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02-788-5109)
2024.2.20.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