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훈 조회수4310 제목강릉~제진 철도건설 추가 경관심의(제5,8공구) 결과 공개 ○「강릉~제진 단선전철 건설사업」 경관심의 소위원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심의결과 : 원안채택 - 공개사유 : 경관법 제26조에 의거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함 첨부파일 위원별 심의의견서 및 심의의결서(강릉~제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