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통신분야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 제·개정(안) 의견수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양 기관이 관리하고 있던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사 표준규격(KRCS)을 공단 표준규격(KRSA)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기준심사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계획
- 대상규격(총 13건)
* 제정(12건) : 광다중화장치, 역무자동화설비 등 12건
* 개정(1건) : LTE-R 휴대용 단말기
- 수렴기간 : 2023. 10. 19. ∼ 11. 03.(2주간)
- 의견제출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의견서 양식 별첨)
< 이메일 : limsj375@kr.or.kr / 팩스 : 042-607-3449 >
※ 문의사항 안내 : 기준심사처 임선주 차장(042-607-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