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토목분야) 결과 통보 연기
2023년 4/4분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토목)지정을 위한 공고(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3-133호)관련내용입니다.
당초 심사결과 통보(예정)일이 2023.9.25.(월) 이었으나 심사 업무처리 일정 및 관련 평가자료 확인 지연에 따라 부득이 하게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안전본부 품질관리처(담당 김민식, , ☏042-607-404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