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인천시 북성동1가 1-172번지 무단시설물 행정대집행(안)
귀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1-172번지」에 대해 무단 점유하고 적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적치장내 시설물 및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무 불이행이 국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과 인근지역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이를 방치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바 2023년 08월 15일~2023년 8월31일중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 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