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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권용민
  • 조회수6184

제목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3-05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3-8 등 11개 필지)의 무단점유자(조순* 등 7명)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변상금) 및「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9조(변상금)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 수취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07.27. ∼ 2023.08.10.) 3. 처 분 일 : 공고기간 종료 후 변상금 부과 처분 4.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 5. 처분대상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조순* 등 7명) 6. 관련법규 :「국유재산법」제72조,「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 및「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9조 7. 공고 세부사항  - 무단점유 명세(공시송달 내역 참조)  - 국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하여「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하여 사전통지합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변상금 고지 및 납부가 귀하의 무단점유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오니 해당부지를 조속히 자신 철거 및 원상회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권용민 과장(02-788-5112) 2023.07.24.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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