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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광석
  • 조회수6016

제목2023년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국가철도공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및「국가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ㅇ 모집인원 : 〇명  ㅇ 위촉기간 : 2년  ㅇ 소송수임료 : 공단「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함  ㅇ 직무내용 :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 2. 지원자격  ㅇ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나.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 지정하여 지원       * 「변호사법」제40조 내지 제58조의31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ㅇ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부장이상 임직원이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단, 소속변호사 중 위 ‘나’ 항의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하여야 함)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23. 7. 24.(월) 09:00 ~ 8. 4.(금) 18:00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주소 : krlaw@kr.or.kr)    - 연락처 : 042) 607-317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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