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납부통지 알림【공시송달 공고(제2023-01호)】
국가철도공단 공고 충청본부 재산부 제2023-1호
「사용료(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변상금)부과를 위하여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 (亡)이*란의 직계비속 상속인 이*숙
3. 재산소재지 : 대전시 동구 신안동 267(점유면적 10㎥)
4. 공고기간 : 2023.06.20.(화) 09:00~2023.07.04.(화) 14일간
5. 장소 :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 및 충청본부 고객봉사실 1층 게시
6.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7.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및 게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할수 있습니다.
8. 문의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부(042-607-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