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영장』공시송달공고(도화동 643-1번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3–01호
『행정대집행 영장』공시송달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3.5.12 ∼ 2020.05.26)
4. 위 치 :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643-1번지
5. 대상내역 : 별첨(공시송달 행정대집행 영장) 참조
6. 공고장소 : 미추홀구청 게시판 및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일체를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도록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하였으나 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02-788-50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5.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