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3-4호
공시송달공고
중앙선 양정역 인근 국유재산(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95-1)에 위치한 무단점유 물건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철거의무자 “박*수”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주소등 확인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3.8.∼2023.3.22.)
3. 처 분 일 : 공고기간 종료 후 변상금 부과 처분 및 행정대집행 실시
4. 공고장소 : 남양주시청 게시판·홈페이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수도권본부 게시판 등
5. 처분대상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박영수) 및 무단점유 물건 일체
6.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제72조 및 제74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7. 공고 세부사항
- 무단점유 명세 : 첨부파일
- 위 국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71조(변상금), 동법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및 「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산출된 변상금을 사전통지합니다.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6735(2022.6.21.), 재산운영처-8610(2022.8.8.), 재산운영처-10526(2022.9.28.) 문서를 통하여 국유재산 내 귀하 소유의 적치물 등 물건 일체를 2022년 10월 13일까지 자진철거하여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23년 3월 22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계고하며, 불이행시 우리공단에서「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 첨부파일
9.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전동준 사원(02-788-5129)
2023. 3. 2.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