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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유도영
  • 조회수3958

제목『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3-01호 『행정대집행 영장』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19-1번지 일원) 내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적치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하여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유자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인한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23.01.26.∼2023.02.09.) 4.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19-1번지 일원 5. 대상내역 : 무단적치물(공사자재, 보트, 오토바이 등) 일체 6. 공고장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9787호(2021.5.11.), 재산지원처-11471호(2021.6.1.), 재산지원처-17932호(2021.8.20.), 재산운영처-8095호(2022.7.26.)로 귀하 소유 적치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4차례 계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시행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우리 공단에서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유도영 사원(02-788-5265) 2023. 1.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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