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정보마당 KR소식 공지사항(목록)

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유은희
  • 조회수3933

제목「변상금 고지서 및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3-2호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9조,「행정대집행법」제5조 등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했던 자(주**)에게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및   보관물품 반출 촉구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21.1.1.~2021.12.31.년도분 2/6, 3/6, 4/6, 5/6, 6/6회차 변상금 고지                        행정대집행(철거) 비용 납부 명령 및 보관물품 반출 촉구 문서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국가재정법 제96조, 행정대집행법 제5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6일간(2023.1.19. ∼ 2023.2.3.) 4. 무단점유내역    납부대상자: 주**    재산소재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39(도봉고가하부 P66~P67)    점유면적: 135㎡    용도: 판매점    변상금 부과분: 2021.1.1.~2021.12.31.분 분납(2/6~6/6회차) 국유재산 변상금 5. 공고장소 : 도봉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수도권본부 게시판 6. 공고내용  - 귀하가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던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23.2.3.(금)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공단의 지속적인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계고에도 철거를 이행하지않아    2022.11.4.~11.5.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철거에 소용된 비용을 알려드리니    2023.2.3.(금)까지 납부(금액: 3,575,000원,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00-571772 국가철도공단) 및   보관중인 철거물품 반출[보관현장안내: 담당자(02-788-511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내 쓰레기 민원 및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폐기물 장기보관에 한계가 있어,   귀하께서 기한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철거물품은 폐기물 처리하고 그 비용은 귀하께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북부재산운영부 유은희(02-788-5118) 붙임  공시송달 내역(공문, 변상금 부과고지서, 지로통지서 등) 1식.  끝. 2023. 1. 17.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대표번호 : 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