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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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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 기간 4차 연장 안내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 기간 4차 연장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 기간 4차 연장 연장 신청·인하 기간: 2022.12.31
  1. 사용료 및 대부료율 경감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2.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경감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유흥·사행 업종 제외
    사용료율 경감
    (국유재산) 소상공인: 3%→1%, 중소기업: 5%→3%,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 회계연도별 2천만 원 한도
    신청방법
    '22.12.31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
  2.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22.12.31까지 납기가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한시적 납부기한 연장
    지원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유예대상
    '22.7.1부터 '22.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
    연장기간
    3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신청방법
    기존 납부기한 전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
  3. 연체료 경감 '22.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 한시적 감경 (7%~10% → 5%)
    지원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지원항목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연체료 제외)
    감경내용
    '20.3.1부터 '22.6.30까지 가산되는 연체료율을 7%~10% → 5% 경감, 연체기간 불산입
    신청방법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일괄조정 (신청 불필요)
기획재정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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