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 기간 4차 연장
연장 신청·인하 기간: 2022.12.31
- 사용료 및 대부료율 경감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2.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경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율 경감
- (국유재산) 소상공인: 3%→1%, 중소기업: 5%→3%,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
회계연도별 2천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22.12.31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
-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22.12.31까지 납기가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한시적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유예대상
- '22.7.1부터 '22.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
- 연장기간
- 3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기존 납부기한 전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
- 연체료 경감
'22.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료 한시적 감경 (7%~10% → 5%)
- 지원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지원항목
-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연체료 제외)
- 감경내용
- '20.3.1부터 '22.6.30까지 가산되는 연체료율을 7%~10% → 5% 경감, 연체기간 불산입
- 신청방법
-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일괄조정 (신청 불필요)
기획재정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