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통지 알림[공시송달 공고(제2022-5호)]
국가철도공단 공고 재산운영 제2022-5호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를 위하여 고지서(안내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 ㈜목포갤러리조명(총1건)
3. 기간 : 2022.10.25.(화) 09:00 ~ 11.08.(화) 09:00 (14일간)
4. 장소 :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 → KR소식 → 공지사항) 및 호남본부 청렴고객지원실 게시
5.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6.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및 게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국세징수법」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담당자(☎ 062-602-5244)
2022년 10월 24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