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영장』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경원선 도봉고가 하부 국유재산(경기도 도봉구 도봉동 639번지, P66∼P67) 내 무단점유 지장물 둥 시설물 및 집기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반송되고 있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2022.9.28.(수)∼2022.10.12.(수)
4. 위 치 : 경원선 도봉고가 하부 국유재산(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39번지, P66∼P67)
5. 대상내역 : 무단점유 지장물 등 시설물 및 물건 일체
6. 공고장소 : 도봉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2022년 5월 26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제5688호로 귀하 소유의 지장물 등 시설물 및 집기 일체를 2022년 6월 17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2022년 8월 5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시행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 시행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우리공단에서「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유은희(02-788-5118)
2022. 9. 27.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