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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심은경
  • 조회수4325

제목『변상금 부과통지』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2- 호 『변상금 부과통지』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방훈, 장엽검)에게「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9(변상금)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고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21.1.1.∼2021.12.31 기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고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25일간 (2022.9.6 ∼ 2022.9.30) 4. 점유재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3-2 상가건물 504호, 406호 5. 점유목적 : 주거 6. 점유자별 점유면적 : 방* 23.1m² / 장*검 12.5m² 7.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수도권본부 4층 게시판 8 공고내용  - 귀하가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2021.1.1.~2021.12.31 기간 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22. 9.30.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유재산법」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되오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남부재산운영부 심은경 (02-788-5094) 붙임  공시송달 내역(공문, 변상금 부과고지서, 지로통지서) 각 1부.  끝. 2022. 9. 6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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