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2-2호)
국가철도공단 공고 재산운영 제2022- 02호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변상금사전통지를 위하여 고지서(안내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인터넷공고 및 게시공고) 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성 명 : 두루산업주식회사(3건) (*공고문 내역확인)
3. 공고(게시) 기간 : 2022.8.31.(수) 12:00 ~ 2022.9.14.(수) 18:00 (15일간)
4. 장소: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 KR소식 -> 공지사항) 및 호남본부 청령고객지원실 게시
5. 근거: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6. 서류의 명칭 및 내용: 국유재산 변상금 고지를 위한 사전통지
7.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붙임의 부과금액(변상금)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및 게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변상금 부과이후 미납시 국세징수법」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문의 : 호남본부 미수채권 담당자( ☏ 062-602-5247)
2022년 8월 22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