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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권광진
  • 조회수5433

제목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독촉 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제2022-1호)

국가철도공단 공고 재산운영 제2022- 01호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독촉을 위하여 고지서(안내문)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인터넷공고 및 게시공고) 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성   명 : 김*웅(2건), 조*범(4건) (*공고문 내역확인) 3. 공고(게시) 기간 : 2022.8.22.(월) 09:00 ~ 2022.9.05.(월) 18:00 (15일간) 4. 장소: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 KR소식 -> 공지사항) 및 호남본부 청령고객지원실 게시 5. 근거: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6. 서류의 명칭 및 내용: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고지서(안내문) 등 납부독촉 및 압류(추심)예고통지 7.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연체료 별도산정)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및 게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국세징수법」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문의 : 호남본부 미수채권 담당자( ☏ 062-602-5247)                                                        2022년 8월 22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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