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설계분야 세부평가 변경(안) 의견 조회
우리 공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변별력 확보를 통해 설계용역의 성과 품질 항상을 도모를 하고자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설계분야” 세부평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에 앞서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을 품질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기간: 2022.8.9.(화)∼2022.8.16.(화)
2. 검토의견 제출: 품질관리처 우재경(042-607-4047, law532@kr.or.kr)
붙임 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설계분야 세부평가 변경(안)
2. 검토의견 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