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2-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경원선 도봉고가 하부 국유재산(경기도 도봉구 도봉동 639번지, P66~P67) 내 무단점유 지장물 등 시설물 및 집기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무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2022.7.26.(화)~2022.8.5.(금)
4. 위치: 경원선 도봉고가 하부 국유재산(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39번지, P66~P67)
5. 대상내역: 무단점유 지장물 등 시설물 및 물건 일체
6. 공고장소: 도봉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2022년 5월 26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제5688호로 귀하 소유의 지장물 등 시설물 및 집기 일체를 2022년 6월 17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22년 8월 5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계고하며, 불이행 시 우리공단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 담당자: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유은희(02-788-5118)
2022. 7. 25.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