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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남상익
  • 조회수4282

제목'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2-3호 『변상금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노동석)에게「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9(변상금)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소지 부정확으로 인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21.1.1.~2021.12.31 기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49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20일간 (2022.6.9 ∼ 2022.6.28.) 4. 점유내역   점유자 : 방 *(781228-1***)   재산소지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3-2 상가건물 504호   점유 면적 : 23.1㎡   용 도 :  주거   산출기간  : 2021.01.01. ~ 2021.12.31.   성 명 : 장*검(890121-5***)   재산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3-2 상가건물 406호   점유면적 : 12.5㎡   용 도 : 주거   산출기간 : 2021.01.01. ~ 2021.12.31. 5.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수도권본부 4층 게시판 6. 공고내용  -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에 라 2021.01.01.~2021.12.31 기간 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변상금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시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는 대로 지체없이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7. 담당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남부재산운영부 남상익 (02-788-5094) 붙임  공시송달 내역(공문, 변상금 사전통지서) 각 1부.  끝. 2022. 6. 7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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