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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상욱
  • 조회수4364

제목『변상금 부과통지』공시송달 공고(노*호외 2인)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노동호, 노동석, 노동혁)에게「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21.1.1~2021.12.31 기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 고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20일간 (2022.5.12 ∼ 2022.5.31) 4. 점유재산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12-4번지 5. 점유목적 : 건물(용도 : 판매시설 등) 6. 점유자별 점유면적 : 노*호(560111-1**) 12m² / 노*혁(620519-1**) 12m²                       /노*석(580115-1**) 12m²         7.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수도권본부 4층 게시판 8 공고내용  -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국유  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22. 5. 31.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북부재산운영부 김상욱 (02-788-5115) 붙임  공시송달 내역(공문, 변상금 부과고지서, 지로통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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