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송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강*식)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등 관련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대상
- 강*식 :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302-2외 2필지”의 2020.1.1.~2021.5.31 기간 무단점유
(농경지, 500m²)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송부
나. 공고기간 : 2022.5.4~2022.5.18(15일간)
다. 게시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충청본부 사옥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