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변상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조*태)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게시)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2.04.14. ∼ 2022.04.28)
4. 점유재산 : 대전시 대덕구 와동 418
5. 점 유 자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충청본부 사옥 게시판
7. 공고내용
가.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 고지를 공고합니다.
나.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 및 게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라. 체납이 지속될 경우「국세징수법」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재산부 윤여종(☎042-607-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