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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김창석
  • 조회수4829

제목"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노동석)에게「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9(변상금)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소지 부정확으로 인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17.1.27.~2020.12.31 기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49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20일간 (2022.3.2 ∼ 2022.3.21) 4. 점유재산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12-4번지 5. 점유목적 : 건물(용도 : 판매시설 등) 6. 점 유 자 : 붙임 참조 7. 점유면적 : 12m² 8. 공고 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수도권본부 4층 게시판 9. 공고내용  -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제1009조(법정 상속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따라 2017.1.27.~2020.12.31 기간 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변상금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시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는 대로 지체없이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9. 담당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북부재산운영부 김창석 (02-78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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