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변상금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노동호, 노동혁)에게「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9(변상금)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소지 불명으로 인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 첨부파일로 대체)
-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시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는 대로 지체없이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9. 담당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북부재산운영부 김창석 (02-788-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