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전기·통신분야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모집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안전보건분야(건설안전) 전문가로부터 확인 받고 있으며, 전기ㆍ통신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추가 검토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기ㆍ통신 안전전문가 자문위원 POOL 구성을 위한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1. 지원 가능 자격(전기ㆍ통신안전 전문가)
1)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2) 전기안전기술사
3)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취득 후 3년(5년) 이상 실무경력자
2. 모집기간 : 2022.1. 27. ~ 별도 공지 시 까지
3. 지원방법 : 붙임 작성양식으로 전자메일(rk321@kr.or.kr) 송부(기타 문의사항 ☏042-607-3505)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에 따라 법적의무는 건설안전 전문가에게만 해당
** 전문가 위촉 비용은 공단 내부 기준에 따라 산출되며, 사전검토비 및 심의수당 포함 시 약 25~45만원(검토량에 따라 상이하며, 출장비 발생 시 청구가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