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온수동 119-1번지 일원)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119-1번지 일원) 내 불법 적치된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7일간 (2022.01.26.~2022.02.11.)
4.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119-1번지
5. 대상내역 : 무단적치물
6. 공고장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2021년08월23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제17932호로 귀하 소유의 적치물을 2021년09월17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우리공단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오은진 대리 (02-788-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