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공고 제2022-재산지원처 324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2-19)를 사용허가 받아 부과된 사용료를 미납한 사용료 미 납부자에게「국유재산법」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및 동법 제37조(청문)에 의거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시행 알림 공문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제37조,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4. 점유재산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2-19 번지(사용허가 면적 121㎡)
5.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 부착 등
6. 공고내용 : 1. 귀 사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중인 건에 대하여 사용료 미납 등으로 사용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하오니, 아래 청문 일정을 참고하시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공고합니다.
- 청문일시 및 장소 : 2022년 02월 07일 14:00~(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1층)
2. 또한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7. 문 의 처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재산지원처 재산부 담당자 심완구
(☏ 033-810-5066)
붙임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따른 청문실시 알림 문서 1부 . 끝.
2022. 01. 13.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