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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윤여종
  • 조회수4109

제목'변상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공고 제 2021-4 호  "변상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게시)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1.11.29~2021.12.13) 4. 점유재산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765 5. 점 유 자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충청본부 사옥 게시판 7. 공고내용     가.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 고지를 공고합니다.  나.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붙임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 및 게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라. 체납이 지속될 경우「국세징수법」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재산부 윤여종(☎042-607-5084) 붙임 : 공시송달 내역(납부고지서) 1부. 끝.                                                                     2021. 11. 29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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