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시설(전기설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시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전기분야(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을 위해 세부지침 제정(안)을 사전예고 시행하오니,
2021.11.15.(월)까지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검토의견을 제출바라며,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주소 : [정보마당]-[법무정보]-[내규개정예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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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기간 : 2021.10.25.(월)~2021.11.15.(월) 까지
○ 담 당 자 :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 시스템개량처 이승호
전화번호 042-607-3806 , 이메일 : karpe@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