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변상금 납부고지 및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변상금 납부고지 및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경의선 경기구간 국유재산(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419)의 무단점유자(양영자)에게 2020년도분 국유재산 변상금을「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고지 와 2019년분 국유재산 변상금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변상금)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2020년도분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및 2019년도분 변상금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1.10.12. ∼ 2021.10.26.)
4. 점유재산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419
5. 점 유 자 : 붙임 참조
6.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수도권본부 4층 게시판
7. 공고내용
-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및 시행규칙 제49조따라 2020년도분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고지와 2019년도분 변상금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입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후 고지예정이며 2020년도분 고지는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북부재산운영부 정진강 (02-788-5119)
붙임 공시송달 내역(변상금 납입고지서 및 사전통지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