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명준 조회수4937 제목공사현장 근로자 코로나19 조기진단 관련 안내사항 □ 기획재정부 계약집행지침 안내 ㅇ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코로나 PCR 검사비용과 자가진단 키트 구입비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가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즉시 인근의 민간병원을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자가진단 키트 수시 활용 등) 첨부파일 공사현장 근로자 코로나19 조기진단 관련 안내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