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사용료 독촉고지(1차)』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7-15)를 사용허가 받아 부과된 사용료를 체납한 체납자에게「국유재산법」제73조 및「국세징수법」제10조에 의거하여 독촉장 및 체납처분 예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며, 상세내역은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과 공고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사용료 독촉고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3조 제②항,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징수법 제10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1.9.14. ∼ 2021.9.29.)
4. 사용재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7-15
5.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6. 공고내용 : 1. 귀하께서 체납중인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1차 독촉고지하오니 공고기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게시기간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압류, 추심, 공매 등)을 시행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
2. 또한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7. 문 의 처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남부재산운영부 담당자 이상현(☏ 02-788-5117)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