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계고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경기도 평택시 장당동378-4외 1필지 일원) 내 불법 투기된 폐기물(컨테이너 및 건설폐자재 등)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불명자로 우편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불법 투기된 폐기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1.07.26.~2021.08.09.)
4.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378-4외 1필지
5. 대상내역 : 불법 폐기물 일체(컨테이너 및 건설폐자재 등)
6. 공고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인영숙 차장 (02-788-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