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1년도 상반기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공고 재산운영 제2021-1호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납부(독촉)고지서 등을 우편과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인터넷공고 및 게시공고)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 공고문 내역 확인
3. 기간 : 2021.07.14(수) 09:00 ~ 07.28.(수) 09:00 (14일간)
4. 장소 : 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 및 지역본부별 게시판
5.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6.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첨부 공고문의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국세징수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문의 : 본사 담당자(☏042-607-3835), 충청본부 담당자(☏042-607-5083)
2021년 07월 13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