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안산역사 상업시설 무단적치물)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인 안산역사 상업시설 가동(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3층 공용 공간 내 무단 적치한 적치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6일간 (`21.07.01. ~ `21.07.16.)
4. 위 치 : 안산역사 상업시설 가동(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3층 공용공간
5. 대 상 자 : 명*건설 주식회사
6. 대상내역 : 무단 적치물(책상, 의자 등)
7. 공고장소 : 안산시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8. 공고내용
- 2021.06.23.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13332호로 귀사 소유의 무단 적치물(책상, 의자 등)을 2021.06.28.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계고하였으나, 미송달되어 2021.07.16.까지 기간 연장하며, 불이행 시 우리 공단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사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9.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최동국 과장(02-788-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