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 적용기간 연장(2차) 등 안내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 기간 2차 연장
연장 신청·인하 기간: ~2021.12.31
-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1.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사행 업종 제외)
- 사용료 인하
- (국유재산) 소상공인: 3%→1%, 중소기업: 5%→3%(연간 2천만 원 한도),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
- 신청 방법
- (신규신청자) 재산관리기관에 '21.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서 제출,
(기존신청자) 재산관리 기관이 일괄 조정(신청 생략)
(이미 제출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 생략 불가)
-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유예기간 연장
'21.12.31까지 납기가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한시적 납부유예
- 지원 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유예 대상
- '20.8.1부터 '21.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 제외)
- 유예 기간
- 3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이미 6개월 납부 유예 받은 채권의 경우 추가 유예 불가)
- 신청 방법
- 재산관리기관에 기존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 유예 신청서 제출
- 연체로 한시 감경
'21.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적 감경(7%~10%→5%)
- 지원 대상
-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지원 항목
-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이자(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의 연체이자 제외)
- 감경 내용
- '20.3.1부터 '21.12.31까지 가산되는 연체이자율을 7%~10%→5% 감경, 연체기간 불산입
- 신청 방법
- 재산관리기관이 일괄조정(신청 불필요)
국가철도공단, 기획재정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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