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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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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8917

제목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 적용기간 연장(2차) 등 안내

국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 적용기간(2차) 등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 기간 2차 연장 연장 신청·인하 기간: ~2021.12.31
  1.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1.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사행 업종 제외)
    사용료 인하
    (국유재산) 소상공인: 3%→1%, 중소기업: 5%→3%(연간 2천만 원 한도), (위탁개발재산) 임대료의 50%
    신청 방법
    (신규신청자) 재산관리기관에 '21.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서 제출, (기존신청자) 재산관리 기관이 일괄 조정(신청 생략) (이미 제출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 생략 불가)
  2.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유예기간 연장 '21.12.31까지 납기가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한시적 납부유예
    지원 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유예 대상
    '20.8.1부터 '21.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 제외)
    유예 기간
    3개월 원칙(1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이미 6개월 납부 유예 받은 채권의 경우 추가 유예 불가)
    신청 방법
    재산관리기관에 기존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 유예 신청서 제출
  3. 연체로 한시 감경 '21.12.31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적 감경(7%~10%→5%)
    지원 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지원 항목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이자(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의 연체이자 제외)
    감경 내용
    '20.3.1부터 '21.12.31까지 가산되는 연체이자율을 7%~10%→5% 감경, 연체기간 불산입
    신청 방법
    재산관리기관이 일괄조정(신청 불필요)
국가철도공단, 기획재정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제출처 및 연락처] ▶ 수도권본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02-788-5106, 5125 ▶ 영 남 본 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 ☏051-664-5453 ▶ 호 남 본 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 062-602-5243 ▶ 충 청 본 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10층), ☏ 042-607-5067 ▶ 강 원 본 부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 033-810-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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