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무단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죽전동 811-2 무단점유자)
국가철도공단 소관 분당선 상부 국유재산(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11-2번지 일원)의 무단점유자에게 2020년도분 국유재산 변상금을 「국유재산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20년도분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1.6.16. ∼ 2021.6.30.)
4. 점유재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11-2번지 일원
5. 공고장소 : 안양시청 및 용인시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6. 공고내용
-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에 따라 2020년도분 변상금을 산정하여 사전통지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 통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소상공인 변상금 인하율(재산가액 1%)을 적용하여 부과할 예정입니다.
7.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이선영 (02-788-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