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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철도공단의 공지사항 자료입니다.

  • 작성자이선영
  • 조회수5946

제목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죽전동 811-2 무단점유자)

국가철도공단 소관 분당선 상부 국유재산(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11-2번지 일원) 내 불법 투기된 무단적치물 일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1.6.16.∼2021.6.30.) 4. 위    치 : 분당선 상부 국유재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11-2번지 일원) 5. 대상내역 : 불법적치물 (폐가구·가전 등) 6. 공고장소 : 안양시청 및 용인시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현장부착 등 7. 공고내용  - 2021년 5월 20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제10519호로 귀하 소유의 무단적치물(폐가전·가구 등)을 2021년 6월 4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도록 계고하였으나, 미송달 되어 2021.6.30.까지(공고기한) 연장하며, 불이행시 우리공단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 담 당 자 :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이선영 (02-78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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