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죽전동 811-2 무단점유자)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11-2)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과된 변상금을 체납한 체납자에게「국유재산법」제73조 및 「국세징수법」제10조에 의거하여 독촉장 및 체납처분 예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예고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3조 제②항,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징수법 제10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1.6.16. ∼ 2021.6.30.)
4. 점유재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11-2번지 일원
5. 공고장소 :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안양시청 및 용인시청 게시판 등
6. 공고내용 :
가. 귀하께서 체납중인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하여 독촉고지하오니 공고기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의 게시기간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추심, 공매 등)을 시행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나. 또한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7. 문 의 처 :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남부재산운영부 담당자 이상현(☏ 02-788-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