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단 표준규격 개정(타당성 확인)을 위한 사전 홈페이지 게시
전철전력분야 "인류클램프 등 13건"에 대하여 철도건설기준 및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지침 제23조에 의거 표준규격(KRSA)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사전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전문 및 의견서(양식)
○ 공지기간 : 2021. 5.18.~5.31.(2주간)
○ 의견 주실 곳 : 국가철도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과장 서정원
☎ 전화 : 042-607-4785, 이메일 : 10002616@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