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영남본부 공시송달 공고(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사업)
보상 협의 공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보상협의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2021. 2. 19. ~ 2021. 3. 22.
나. 협의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관정빌딩 1층
국가철도공단 청렴고객지원실(☎ 051-664-5165)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4.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및 위임장 1부(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나. 보상금청구서 1부(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다. 용지매매계약서 2부(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사. 통장사본 1부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