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광호 조회수8127 제목국가철도공단 품질시험 수수료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에 대한 품질시험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2021년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