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주희 조회수6708 제목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 등록명부 변경게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는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공고하였으나, 1개 업체가 2회 불참함에 따라 기존의 등록명부를 변경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문의사항) 국가철도공단 안전본부 품질관리처(담당 정광호, ☏042-607-4046)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 등록명부.hwp